휴대폰 구매 전 눈탱이 안맞기위해선 정확한 용어를 알아보자!


하루하루 늘어나는 엉터리 법과 정책으로 힘드시죠?

그런데 아직도 폰팔이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온갖용어를 남발하며 눈탱이를치고...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휴대폰 구매전에 정확한 용어로 폰팔이들에게 희롱당하지않기위해 필수 단어!!

출고가 : 제조사가 책정한 스마트폰의 가격이며 최근 보조금 규제로 인해 구형 스마트폰은 출고가를 재조정하기도 한다.
 
보조금 : 통신사가 스마트폰 출고가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로 현재 법적 최대 보조금은 27만원이다.
 
할부원금 : 줄여서 ‘할원’이라고 표현하며 출고가에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라 볼 수 있다.
 
약정할인제도 : 줄여서 ‘약정’이라고 표현하며 크게 2년과 3년 약정이 존재한다. 이 기간동안 해당 통신사를 이용할 경우,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할부이자 : 할부원금은 약정기간동안 할부로 나눠서 지불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이자를 뜻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 KT는 연 3%이다.
 
신규가입 : 줄여서 ‘신규’라고 표현하며 기존 휴대폰 번호가 없는 상태로 통신사에 새롭게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통 단말기 보조금이나 약정할인 조건이 좋지 못하다.
 
번호이동 : 줄여 ‘번이’라고 표현하며 기존 휴대폰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보조금이나 약정할인 조건이 가장 좋으며 대부분 이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다.
 
기기변경 :보상기변 혹은 줄여서 ‘기변’이라고 표현하며 사용 중인 통신사 변경 없이 스마트폰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보조금이나 약정할인 조건이 가장 좋지 않다. 
 
에이징 : 일종의 편법으로, 해당통신사에 신규가입으로 신청하고 기존 번호는 그대로 쓰는 방식이다. 혜택이 신규가입보다 좋은 편이나, 쓰던 번호가 가입할 통신사에서 만들어졌던 번호여야만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 : 최소사용기간이라고도 하며 약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면 최소3개월, 최대6개월간 기기변경, 해지, 번호이동 등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부가세 :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0%를 추가로 부가하는 조세제도로 통신요금 또한 부가세가 부과된다. 단, 가입조건에는 이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별정통신 : 줄여서 ‘별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동통신 3사 외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통신사를 뜻한다. MVNO가 여기에 포함되며 해당 통신사 이용 후 번호이동을 하면 각종 혜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위약금 : 약정기간 내 스마트폰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신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예전에는 최대 10만원 수준에 사용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감해줬으나, 최근에는 ‘위약금3’로 변경되어 그간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누적해서 지불해야 한다.
 
버스폰 : 할부원금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된 스마트폰으로 특정기간 내 빠르게 신청받기 때문에 제때 타지 못하면 떠나가니 버스폰이라고 불려진다. 버스요금처럼 부담이 없어서 지어졌다는 설도 있다.
 
공동구매가격 : 줄여서 ‘공구가’라고 하며 카페형태로 개설된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에서 일정수의 가입자에 한해 제시하는 가격을 뜻한다. 흔히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판매금액을 뜻한다.
 
페이백 :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규제를 피하고자 대리점이 사용하는 편법이다. 다른 말로 별사탕, 별, 콩, 'ㅍㅇㅂ'이라고도 불린다.
 
가면 : 가입비 면제를 뜻하며 반대용어는 가입비 분납 (가분) 혹은 가유(有)라고 한다.
 
부무 : 부가서비스가 없다는 뜻이며 반대용어는 부유라고 한다.
 
유무 : 유심(USIM)비용이 없다는 뜻이며 반대용어는 유유라고 한다.
 
요자 : 요금제자유라는 뜻으로 스마트폰 요금제는 물론, 표준 요금제까지 사용가능하다. 주로 구형 스마트폰에 포함되는 조건이다.
 
내방 : ‘업체내방’이라고도 하는데 온라인에 일부 조건을 소개하고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하는 방식. 불법 보조금 단속을 피해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온도 :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할부원금을 온도형태로 부르는 은어. ‘오늘의 스마트폰 몇 도’라는 형식으로 사용된다.
 
가성비 : 가격대성능비를 뜻하는 단어. 흔히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타 스마트폰과 대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뜻한다.
 
스팟 : 짧은 시간 내 다른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방법. 주로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행해진다.
 
3면제 : ‘3면’이라고도 하며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 총 3가지가 없는 조건을 뜻한다.
 
효도르 : 효도폰을 의미하며 가성비가 높은 스마트폰 혹은 부모님에게 선물하기에 성능도 무난하고 가격도 저렴한 스마트폰을 뜻한다.
 
폰테크 : 폰+재테크의 혼합용어로 스마트폰 구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좋은 조건에 구매한 스마트폰을 일정기간 이후 해지해 중고시장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폰파라치 :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스나이퍼, 스나이핑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폰파라치 행위를 피하기 위해 대리점에서는 이중삼중으로 가입자의 정보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폐쇄몰 : 폐쇄형 쇼핑몰의 준말로 공동구매카페에서 파생된 부분이다. 가입신청을 까다롭게 받아 타 대리점보다 좋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근래에는 신고가 잦아 많지 않으며 변종된 형태로 밴드와 같은 폐쇄형SNS 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가방 : ‘가격방어’의 준말로 스마트폰을 되팔았을 때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주로 출고가나 할부원금이 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가격방어가 잘 되는 편이다.
 
선개통후배송 :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해당 대리점에서 씰을 뜯어 개통을 시킨 후 택배로 배송해준다는 뜻이다. 선배송후개통도 있지만 주로 선개통후배송하는 경우가 많다.



엉터리법 엉터리 정택으로 대국민 호구만들기 프로젝트에 걸려들지마시구요..현명한 소비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유익한 정보였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nagaridesyo
,

▲ TOP으로 이동